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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6+6 아빠의달(공무원부부, 비공무원공무원부부)
안녕하세요! 어제 '6+6 육아휴직' 개편사항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그런데 6+6은 고용부 주관이라 공무원은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ㅠㅠ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대신 '아빠의 달'이라는 6+6과 거의 비슷한 혜택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공무원 분들 집중해주세요!!
(육아휴직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1. 6+6 육아휴직 개편사항?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도가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대상으로 첫 3개월간 부모에게 각각 월 200~3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 것에 비해, 6+6 부모육아휴직제도는 생후 18개월 내의 자녀를 대상으로 첫 6개월간 200~45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24년 기준 3+3 => 6+6 변경 (소급가능)
23년 3+3에서 6+6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3+3을 쓰고 있던 부부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쭈욱 이어쓰면 6+6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맞습니다. 소급가능합니다!
처음 휴직 사용했던 사람은 어떻게 차액을 받을 수 있을지 고용센터에 문의결과, 이 경우는 두번째 휴직 사용자에게 첫번째 사용자의 차객분이 추가지급된다고 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ㅎㅎ 바로 고용센터 신청하러 가시죠!
(2) 자녀 연령이 12개월에서 18개월로 변경
자녀 연령 18개월은 육아휴직 개시시점이므로~ 육아휴직을 개시하실 때 18개월을 지나지 않게 유의해야합니다!
(3) 급여 상한액 증가
6개월 동안 매월 상한액을 상향하여 받을 수 있고 사후지급금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명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며,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부모 모두 각각 상한 월200만원 지원
2개월: 부모 모두 각각 상한 월250만원 지원
3개월: 부모 모두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
4개월: 부모 모두 각각 상한 월 350만원 지원
5개월: 부모 모두 각각 상한 월 400만원 지원
6개월: 부모 모두 각각 상한 월 450만원 지원
* 통상임금은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할 당시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
2. 아빠의 달 변경사항?
(1) 아빠의 달이란?
한 자녀를 대상으로 부부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6개월간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도명은 아빠의 달이지만, 여성/남성 무관하게 사용가능합니다^^
기존 3+3 제도였지만, 2024년 1월 5일부터 6+6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일반 사기업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6+6과 같이 지급금액이 상향되어 6개월때는 최대 45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무원 부부인경우?
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하면 '두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나와있어요. 그래서 혜택은 한 분만 받을 수 있어요 ㅠ_ㅠ
(3) 비공무원 / 공무원 부부 일경우에는?
자 이때는 전략을 잘 짜셔야합니다!! 그래야 두 분 다 6+6과 아빠의 달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정말 간단합니다.
비공무원: 첫번째 휴직(6+6 적용)
공무원: 두번째 휴직(아빠의 달 적용)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사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 공무원분들보다 단 하루라도 먼저 쓰시면 되세요!!
비공무원 휴직이후 공무원 휴직을 쓰는거니까~ 비공무원분의 소급분은 나중에 고용센터에 두번째 휴직자(공무원)분의 인사발령통지서(육아휴직) 등 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급여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하시면 소급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게하면 고용센터에서 확인 후 수령해주신다고 하네요!!ㅎㅎ
오늘은 이렇게 '6+6 육아휴직 제도' 관련해서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아빠의달'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공무원이라고 6+6혜택이 안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아빠의달 제도 파악하셔서 똑똑하게 육아휴직 사용하세요!ㅎㅎ 다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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