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4. 21.

    by. 리리-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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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육아휴직 급여 1년 6개월 계산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6+6

     

    많은 분들이 아이들을 낳고 제일 먼저 알아보는게 육아휴직 급여와 기간, 그리고 신청 방법 등 일거 같은데요. 저 또한 애기를 출산하고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많은 관심이 갔고~ 매년 바뀌는 정책으로 궁금증도 많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찾아보았던 2024년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총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신청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육아휴직 1년 6개월 급여 6+6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1.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20.2.28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11.19.부터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참고로, 작년 초부터 말이 많았떤 육아휴직 1년 6개월은 아직 추진 중일 뿐이며 아무 확정된게 없다고 합니다. 올해 하반기 부터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많지만~ 고용부에 문의를 해도 확답을 받을 수 없기때문에 육아휴직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은 아직은 1년으로 생각하고 기간을 산정하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2. 지급대상은?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 기간(재직하며 월급을 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하며,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사람이어야합니다. 최근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다하니 이점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소득을 받는 경우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으니 유의해주세요~

     

    육아휴직 급여 및 신청방법

     

     

    3. 육아휴직 급여?

    월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 80%입니다. 하지만 통상임금이라해도 지원 상한액이 월150만원이고, 하안액은 월 70만원입니다. 그 중 75%만 바로 급여로 지급하고 25%는 사후지급금이라고 해서 회사 복직 후 6개월 후에 일괄 지급합니다. 사후지급금 폐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아직은 유지되고 있어 ㅠㅠ 사실상 육아휴직 시 받아가는 급여는 많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이야기도 매년 나오고 있는데 오르면 더 좋을거 같네요!

     

    육아휴직 급여를 정리해보자면,

    -통상입금 80%(상한 150만원/ 하안 70만원)

    -그 중 75%만 지급(상한 150만원이라 했을 때, 75%는 112.5만원 )

    -25%는 회사복직 후 6개월 뒤 일괄지급(상한 150만원이라 했을 때, 25% 37.5만원)

     

    4.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을 악용하여 육아휴직 급여만 챙긴 후 퇴사해 버릴 것을 대비하여 사업주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알려드린대로, 육아휴직급여의 25%를 사후지급금이라 보시면 되고, 회사 복직 후 6개월 후에 일괄 지급합니다.

     

    만약 상한 150만원을 다 받았을 수 있는 경우라고하면 25%인 37.5만원이 매달 쌓여 있던거고, 1년 휴직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37.5만*12개월 = 총 4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ㅎㅎ 이때, 둘째 임신하신 분들 못받을까봐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둘째까지 쭉 육아휴직을 쓰시고 복귀 후 6개월 뒤 한꺼번에 두 명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둘째 임심했을때 복귀하여 출산휴가까지 붙여 6개월 인정 받는 법도 가능하구요!

     

    사후지급금 신청 역시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고용보험 어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5. 24년 개정된 제도? '6+6 부모육아 휴직제도'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24년 1월 1일부터 시행)

     

    6+6 부모육아 휴직제도

     

    6개월 동안 매월 상한액을 상향하여 받을 수 있고 사후지급금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명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며,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부모 모두 각각 상한 월200만원 지원

    2개월: 부모 모두 각각 상한 월250만원 지원

    3개월: 부모 모두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

    4개월: 부모 모두 각각 상한 월  350만원 지원

    5개월: 부모 모두 각각 상한 월  400만원 지원

    6개월: 부모 모두 각각 상한 월 450만원 지원

    * 통상임금은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할 당시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공무원·교원인 경우, 배우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근로자 본인만 사용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관련 증빙자료(육아휴직 사용기간, 대상자녀 정보 등)을 제출하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 가능합니다!! 배우자는 ㅠㅠ아빠의 달을 사용하셔야해용~ 아빠의 달은 다음 포스팅때 안내드리겠습니다. 

     

    6.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절차?

    (1) 신청시기

    육아휴직 시작일로 부터 1개월 경과 후 신청가능,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반드시 신청

     

    (2)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팩스,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고용보험 어플에서 신청

     

    육아휴직 신청방법

    (3) 필요서류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와 2024년 바뀐 제도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하반기에는 육아휴직 급여가 더 좋게 바꼈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면 좋겠네요~! 아이키우기 좋아지는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육아하시는 모든 부모님 존경합니다!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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