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5. 14.

    by. 리리-22

    반응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신청방법

     

    임신과 출산으로 여성의 몸은 많은 변화를 겪고 정신적으로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정부에서도 산모와 신생아가 적절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1.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란?

    전문 교육을 받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살펴 출산 가정의 부담을 완화하는 목적의 지원사업이에요.

     

     

    2. 지원 대상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국내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중 선정 기준에 부합한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부모가 모두 외국인 경우, 체류 자격 비자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아래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2)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전국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단, 다자녀 출산가정(셋째부터)의 경우 소득 기준이 초과하여도 신청 가능

    (3)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한 상황(희귀난치질환, 장애인,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쌍생아 등)에 대해서 예외 지원이 가능함 - 각 거주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확인 필요

     

     

    3. 지원 금액과 지원 범위는?

    (1) 지원 금액

    서비스 이용은 바우처 형식(국민행복카드)으로 하는데 자녀 수, 이용 시간 등에 따라 최소 38만 원부터 최대 509만 원까지 정부 지원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또한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금은 출일로부터 60일 이내 사용하셔야 합니다.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까지 사용 가능하지만 출산일로부터 120일을 초과할 수 없어요.

     

    (2) 지원 범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유방 관리, 체조, 안마 등)를 돕거나,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서비스 지원

     

    4.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는 태아 유형별로 정해진 가격이 적용됩니다.

    이용하는 업체에 따라 서비스 가격 차이가 있어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잘 비교해 보고 계약하시는 게 좋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출처: 복지로 사이트

     

    5. 신청방법?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복지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산모 주소지의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사산, 유산의 경우 확인 일로 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의료보험납부영수증, 건강보험증 사본, 국민행복카드 입니다.

     

     

    복지로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오늘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시고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면 좋겠어요! 출산 후 우리의 건강은 우리가 지켜야죠~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아하시는 모든 분들 응원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