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5. 19.

    by. 리리-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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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을 하게 되면 기쁨과 동시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걱정이 되실 거 같은데요. 특히 직장을 다니는 예비 엄마들이 가장 먼저 신청하게 되는 것이 단축근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예비 워킹맘이 궁금해할 "임산부 단축 근무와 태아검진 휴가"에 대해 알아볼게요.

     

    1. 임산부 단축 근무란?

    임산부 임신 단축근무의 정확한 명칭은 "임신기 근로 단축"이라 하고요. 임신 초기의 유산 위험과 임신 후기의 조산 위험, 보호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근로자가 일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임산부 단축 근무

     

     

    2. 임산부 단축 근무 시기?

    임신을 한 여성 근로자는 8시간 근무 기준, 1일 2시간의 근로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임신 전 기간에 해당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시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12주 이내: 12주 0일까지 (임신 84일차)

    - 36주 이후: 35주 1일부터 (임신 246일차)

    -단축불가 기간: 임신 13주 ~ 35주

     

    * 2024년 7월 1일부터는 12주 이내 32주 이후 임산부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3. 근로시간 단축 기간의 임금?

    근로 단축 기간 동안 임금은 절대 삭감할 수 없다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때문에 단축 근무로 인해 급여가 줄어들까 봐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으십니다. 편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4.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신청양식?

    근로시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시작 3일 전까지 신청서와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또는 의사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 내용에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종료일, 근무시간 개시/종료 시간이 포함되어야 해요.

     

    근로시간 단축 신청양식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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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단축근무 시 근로시간?

    평균 직장인 근로시간 8시간 중 2시간이 단축됩니다! 2시간은 본인이 쉬고 싶은 시간에 쉬면 되는데요. 출근시간 2시간을 늦게 출근해도 되고, 퇴근을 2시간 먼저 해도 됩니다. 아니면 1시간 늦게 출근하고 1시간 먼저 퇴근하는 것도 가능하세요! 

     

    * 만약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 안된 7시간이라면 1시간만 단축이 가능하고, 6시간 미만이라면 단축근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는 시간 외 근무가 불가능합니다.

     

    6. 태아검진 휴가?

    임신기간 동안 태아 검진 휴가도 받을 수 있는 사실 알고 있으신가요? 산부인과 정기검진을 가는 날 받을 수 있는 휴가인데요. 휴가라고 해서 하루 다 쉴 수도 있지만 통상 4시간의 휴가를 다고 합니다.

     

    태아검진 휴가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임신29주~36주: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장애인, 만 35세 이상, 다태아 임신, 고위험 임신인 경우에는 횟수 이상으로 검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임산부 단축근무는 눈치 볼 일이 아닌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엄마와 아기가 40주 동안 마음 편히 일하고 행복하게 태교할 수 있도록 단축근무, 검진 휴가 모두 신청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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